김희영 측 "노소영에게 진심으로 사과"
노소영 측 "가족 겪은 고통, 치유 못해"
세기의 관심사였던 최대원의 내연녀 김희영과 노소영의 재판결과가 오늘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.
재판을 마친 뒤 김 이사장 측은 우선 노 관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.
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.
김 이사장 측은 재판을 마친 뒤 '도가 지나친 인격살인은 멈춰 달라'는 입장을 밝혔고, 노 관장 측은 '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했다'며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.
서울가정법원 가사4부(부장판사 이광우)는 22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"김희영은 최태원과 공동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"고 판결했다.
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 배인구 변호사(법무법인 YK)는 "저희는 노소영의 혼인 파탄이 먼저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다"며 "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소영씨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"고 말했다.
이어 "김희영씨와 가족들은 이미 10여 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"며 "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시길 부탁드린다"고 당부했다.
노 관장 측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.
법원의 판결
재판부는 "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경위, 정도, 혼인 상황, 경과 등을 고려해볼 때 김희영의 책임이 최태원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"고 강조했다.
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(서울고법 가사2부)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,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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